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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U,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직접 조사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
한국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blooming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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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1, 2026 at 3:17 AM UTC · 1 분 소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국에서 발의됐다.
Digital Asset은 8월 21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8월 20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법 위반 의심 사실을 FIU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FIU 원장이 법 위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사실을 조사 및 분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FIU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른바 ‘사설 코인 환전소’와 같은 미신고 사업자를 FIU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발의 의원들은 미신고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불법 환치기, 불법 해외 송금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은 관계 기관 간의 협조나 수사 의뢰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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