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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Hyperliquid: MiCA 라이선스 없는 거래

독일 내 Hyperliquid: MiCA 라이선스 없는 거래 Crypto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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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5, 2026 at 3:12 AM UTC · 14 분 소요

독일 내 Hyperliquid: MiCA 라이선스 없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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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짧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개인으로서 Hyperliquid에서 거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EU의 인가 요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가는 여전히 사용자의 몫입니다. 인가가 없는 곳에서는 유럽 암호화폐 법이 부여하는 그 어떤 보호 장치도 귀하의 자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스스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법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귀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여줍니다.

독일에서 Hyperliquid는 합법인가요? 답변은 사용자와 제공자를 구분합니다

이 질문은 거의 항상 잘못된 방식으로 제기됩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기업이 EU에서 귀하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은 이 두 측면을 별개로 취급합니다.

이를 규정하는 텍스트는 MiCA로 더 잘 알려진 Regulation (EU) 2023/1114입니다. Article 59(1)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면 누구도 연합 내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는 신용 기관 및 투자 회사와 같이 명시적으로 명명된 금융 기관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Paragraph 2는 회원국 내의 등록 사무소, 연합 내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 및 연합 내에 거주하는 최소 한 명의 이사를 추가합니다.

이는 제공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투자자인 귀하에게 MiCA는 미인가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처벌 가능한 행위로 만드는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인가가 있어야만 발동되는 전체 보호 체계입니다. 아래 섹션들에서 이에 대해 다룹니다.

Crypto-asset service(암호자산 서비스)는 여기서 정의된 법적 용어입니다. MiCA는 고객을 대신한 암호자산의 보관 및 관리,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 및 자금과 암호자산의 교환을 이에 포함시킵니다. 연합 내 고객을 위해 상업적으로 이러한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Article 59에 따른 인가가 필요합니다.

MiCA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범위와 perpetual futures가 제외되는 이유

여기서 거의 어떤 독일어 텍스트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Hyperliquid는 주로 현물 거래소가 아니라 perpetual futures(무기한 선물)를 위한 시장입니다. 이것은 만기일이 없는 파생상품입니다. 귀하는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산의 가격에서 가치가 파생되고 현금으로 정산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현물 가격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은 고정된 간격으로 시장의 양측 간의 정산금인 funding rate(펀딩 비율)를 서로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