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the copyright lawsuit The New York Times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새롭게 공개된 편집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AI 스크래핑이 절도와 다름없으며 AI 제품이 출판물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Microsoft 경영진, AI 스크레이핑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착취'라 지칭... 미편집 문서 공개
새로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Microsoft는 OpenAI의 데이터 관행을 사석에서 '절도'라고 불렀으며, 두 회사 모두 Times의 유료 콘텐츠를 스크레이핑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셋을 구축하면서 출판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경고했습니다.
Rebecca Bellan
Publisher TechCrunch AI
Sep 17, 2026 at 7:46 PM UTC · 4 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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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전
소송에 따르면, Microsoft의 한 고위 임원은 사적으로 양사의 AI 훈련 관행을 “절도”라고 묘사했으며, OpenAI의 경영진은 자사의 AI 모델이 훈련에 사용된 저작물의 출판사와 기자들에게 “존립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양사가 감지되지 않고 paywalls를 우회하고, 대량 스크래핑을 통해 훈련 데이터셋을 구축하며, 훈련 데이터에서 의도적으로 저작권 고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당 콘텐츠를 획득하고 사용한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인 기초 증거물이 아니라 The Times의 변론서에서 발췌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원래의 맥락 없이 제시되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이 소송 서류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의 최신 국면으로, 당초 The New York Times는 해당 기업들이 자사의 콘텐츠로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훈련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판사들은 대체로 훈련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AI 기업의 주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이 법적 규칙은 패러디, 뉴스 보도, 비평과 같은 특정 사례에서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달 초, Trump administration contributed a brief를 통해 OpenAI가 LLMs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인정된 사실 중 몇 가지는 OpenAI의 공정 이용 방어 논리, 특히 사용이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의 요건에 상충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자사의 Copilot “답변 엔진”으로 인해 The New York Times 도메인의 클릭률이 기존 Bing 검색에 비해 최대 9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월 Microsoft의 Director of Applied Science인 Brent Hecht가 작성한 내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러한 감소를 “우리 모델과 웹 전체의 성능을 동시에 저해할” “파멸의 루프(doom loop)”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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