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안에는 4년에 걸쳐 최대 $5 million까지의 공모에 대한 일회성 “스타트업 면제(startup exemption)”와 12개월 기간당 최대 $75 million까지의 “자금 조달 면제(fundraising exemption)”가 포함됩니다.
SEC, $75M 면제 포함된 최초의 암호화폐 전용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 제안
SEC, $75M 면제 포함된 최초의 암호화폐 전용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 제안 Stocktw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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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6 at 8:52 AM UTC · 3 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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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Startup offering exemption
Last Updated
2달 전
- SEC는 특정 투자 계약의 증권 공모를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암호화 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며 암호화 자금 조달을 위한 최초의 전담 연방 프레임워크가 될 것입니다.
- SEC 의장 Paul Atkins는 “이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 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금까지 가장 역사적인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화요일 디지털 자산 자금 조달을 위한 최초의 영구 연방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 프로젝트는 전체 증권 등록 없이 최대 $75 million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SEC는 “암호화 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이라 불리는 이 제안이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특정 투자 계약에 대해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서 두 가지 면제 사항을 생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타트업 면제”는 4년 동안 최대 $5 million까지의 일회성 공모를 허용하고, “자금 조달 면제”는 12개월 내에 최대 $75 million까지의 공모를 허용합니다.
규정 요구 사항
어느 쪽의 면제 조항을 따르는 발행인도 원칙에 기반한 서술형 공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 큰 $75 million 면제를 사용하는 발행인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새로운 면제 조항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공모에 대해 주 증권 등록 및 자격 요건보다 우선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 정의로부터의 조건부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제공합니다. 발행인이 나타내거나 약속한 필수 개발을 완전히 완료했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기초 암호화 자산은 더 이상 투자 계약이 아니게 되며 잠재적으로 SEC 관할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Atkins, 제안을 암호화 규제의 ‘역사적 단계’라고 평가
화요일, SEC 의장 Paul Atkins는 이 제안을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 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금까지 가장 역사적인 단계"라고 불렀으며, 이를 발행인과 투자자가 "이 자산 클래스에 대해 무기화된 행동주의적 SEC"를 헤쳐 나가야 했던 시대라고 묘사한 현재의 접근 방식과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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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ogressUpdated 2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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