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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고대하던 암호화폐 규제안

SEC의 고대하던 암호화폐 규제안 The National Law Review

The Nation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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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1, 2026 at 10:16 PM UTC · 7 분 소요

SEC의 고대하던 암호화폐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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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가상자산 맞춤형 증권 발행 체계

수십 년 된 증권 규정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해 온 지 수년 만에,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본 조달을 위해 설계된 전용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명시된 조건 하에 해당 자산이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SEC는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과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시장 구조 입법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으나, Chairman Paul Atkins는 Congress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SEC가 기존 권한 하에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8일, Commission은 “대상 투자 계약(covered investment contracts)”[1]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특정 정의된 투자 계약 클래스를 위한 Regulation Crypto Assets (Reg CA)를 제안했습니다. SEC의 2026년 3월 17일 해석 지침(the 2026 Interpretation)[2]을 기반으로 한 이 제안은 연방 증권법의 핵심인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가상자산 자본 형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3]

핵심 요약

  • “투자 계약”으로부터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건부 세이프 하버는 발행인이 필수적인 관리 노력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transition report를 제출하면 가상자산이 더 이상 투자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허용하여, 2026 Interpretation의 일부를 명문화합니다.[4]
  • 맞춤형 면제 체계. 가상자산 발행인이 이용할 수 있는 Securities Act 등록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startup exemption”(4년간 최대 500만 달러까지의 가상자산 공모용)과 “fundraising exemption”(Regulation A를 모델로 하여 12개월당 최대 7500만 달러까지의 가상자산 공모용)입니다. 이러한 면제 조항은 오늘날 가상자산 발행인이 직면한 부적절한 등록 및 면제 선택지를 대체할 것입니다.[5]
  • 주법에 대한 연방의 우선권(Federal preemption). “qualified purchaser”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발행 시장 공모와 많은 유통 시장 거래 모두에 대해 주 증권 등록 및 자격 요건을 우선하게 됩니다. Reg CA는 구매자의 취득 및 특정 대상 투자 계약의 재판매에 대한 주 Blue Sky laws의 적용을 줄일 것입니다.[6] 다만, 이러한 우선 적용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